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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불구속기소…회고록 통해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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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불구속기소…회고록 통해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는 등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고 조비오 신부는 생전 5·18 시민수습위원으로 활동했을 당시 계엄군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고 조비오 신부 유족과 5월 단체들은 허위 사실을 퍼뜨린 전 전 대통령을 지난해 4월 고소했다.

1년 넘게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전 전 대통령 관련 수사·재판 기록과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주한미국대사관 비밀 전문 등 관련 자료를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이번에 입수한 주한미국대사관 비밀 전문에서 실제로 광주 항쟁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을 확인했고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전 전 대통령이 당시 광주 진압 상황을 보고받았고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는데도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봤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고령을 이유로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기존 태도를 고수하는 점을 고려해 추가 소환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5년 12ㆍ12 군사반란과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지 2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