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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 발전사업 허가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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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 발전사업 허가 간소화

한화큐셀코리아 문경평지저수지 수상태태양광. 사진=한화큐셀.이미지 확대보기
한화큐셀코리아 문경평지저수지 수상태태양광. 사진=한화큐셀.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촉진하고자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개정한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은 준비 기간이 줄고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한 구비서류는 조감도로 간소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발전사업 허가 심사 시 구비서류가 간소화된다. 발전설비 배치계획 증명서류는 설계도를 제외하고 조감도만 제출하도록 했다.

발전사업 준비 기간은 축소된다. 그간 준비 기간은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3년을 적용해왔으나 환경영향평가조차 제외되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은 18개월로 줄어든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경우 작년 10월 이후 이번 고시 시행 전까지 허가심의가 유보된 발전사업 허가신청 건은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해 적용할 예정이다.

1년 이상의 풍황자원 계측결과가 있는 사업자는 발전사업 허가신청서를 보완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된다. 풍황자원계측 자료가 없는 사업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거쳐 풍황자원을 1년 이상 계측한 후 결과 서류를 구비해 신청해야 한다.

또한 발전사업자가 사업 허가 신청 이전에 지자체장에게 사업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 지자체장은 전자 관보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7일 이상 해당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남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풍황자원 계측기 적용기준도 마련된다. 풍력 발전사업는 사업 허가 신청 시 최소 1년 이상의 풍황자원계측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주민수용성 제고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불확실성 해소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촉진하고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