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발전사업 준비 기간은 축소된다. 그간 준비 기간은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3년을 적용해왔으나 환경영향평가조차 제외되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은 18개월로 줄어든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경우 작년 10월 이후 이번 고시 시행 전까지 허가심의가 유보된 발전사업 허가신청 건은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해 적용할 예정이다.
1년 이상의 풍황자원 계측결과가 있는 사업자는 발전사업 허가신청서를 보완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된다. 풍황자원계측 자료가 없는 사업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거쳐 풍황자원을 1년 이상 계측한 후 결과 서류를 구비해 신청해야 한다.
또한 발전사업자가 사업 허가 신청 이전에 지자체장에게 사업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 지자체장은 전자 관보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7일 이상 해당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남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풍황자원 계측기 적용기준도 마련된다. 풍력 발전사업는 사업 허가 신청 시 최소 1년 이상의 풍황자원계측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