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민원 발생 및 분쟁중인 아파트 5개단지를 선정하여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며, 변호사·회계사·주택관리사 및 공무원 등 총 8명으로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점검결과 법령 위반사례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조치 하되, 비리·횡령발생 사례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통해 사법 조치하고, 지적사항 및 모범사례는 관내 아파트에 확산·전파를 통해 관리·운영의 투명화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입주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에 입주민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에도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을 벌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공사 및 용역계약, 장기수선계획 집행, 관리비 등 회계 관련 분야 등에서 총 245건을 적발하여 관할 구에 통보 과태료부과 또는 시정조치 했다.
김민성기자 kmmmm1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