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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금감원 감리 통보에 긴급 기자회견… "분식회계 아닌 회계처리 상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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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금감원 감리 통보에 긴급 기자회견… "분식회계 아닌 회계처리 상이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의원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식회계 논란 감리 결과에 대해 반박했다. 사진=임소현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의원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식회계 논란 감리 결과에 대해 반박했다. 사진=임소현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임소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 특별감리 결과 ‘회계사기(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즉각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의원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회계기준 인식 및 적용에 대한 차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호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CC&C센터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당국도 ‘분식’이란 이야기를 쓴 적이 없다”며 “(하지만 일부 언론보도에) ‘분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쓰여지면서 회사의 7년간 노력이 상처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상무는 “‘분식’이라는 표현 대신 ‘회계처리 상이점’ 정도로 수정해주시면 좋겠다”며 “아직까지 감리 자체가 1단계 프로세스가 끝난 것뿐인데 마치 모든 것이 끝난 일인양 보도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경영혁신팀장)은 “회사는 외부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IFRS 기업회게기준을 충실히 이행했다”며 분식회계 쟁점에 대해 일축하고 나섰다.

심 상무의 입장 발표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대 회계법인(삼정‧안진‧삼일)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금융감독원 역시 2016년 5~6월 자체조사를 실시했고, 같은해 10월에는 한국공인회게사협회에 감리를 요청해 실시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유가증권 신고서를 수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의 적정성이 인정됐다고 보는 이유다.

또한 심 상무는 “해당 회계처리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바 없다”며 분식회계를 저지를 동기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단순 회계처리 규정 위반이 아닌 회계사기로 분식회계(회계장부를 거짓으로 꾸밈)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내렸다.

금융당국이 회계부정 행위에 내린 최고 수위 징계다. 이대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이 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대표이사 해임권고는 물론, 회사 검찰 고발 조치도 잇따를 수 있는 상황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5년 흑자전환할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과대하게 평가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4년 연속 당기순이익 적자를 벗어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순식간에 1조9000억원의 흑자를 올린 바 있다.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3300억원을 합작 투자해 세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시장가격(공정가치)이 4조8000억원으로 평가됐고, 이 가치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장부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바꾸면서 이 회사 투자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환산해 장부에 기록할 수 있었다. 금감원은 이 부분이 ‘회계사기’라고 봤다.

(왼쪽부터)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전무, 윤호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가 2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분식회계 논란 감리 결과 긴급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소현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왼쪽부터)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전무, 윤호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가 2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분식회계 논란 감리 결과 긴급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소현 기자.

윤 상무는 “금감원이 ‘회계사기’라는 표현을 (진짜) 썼는지, 왜 썼는지 모르겠다”며 “그 부분을 다투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동중 전무(CFO)는 기자 질의응답 시간에 “금감원의 통보는 기본적으로 ‘외부 업무를 하지말라’는 입장”이라며 “회계 처리에 있어서 독단적으로 진행한 바 없고 저명한 회계학 전문가들과 회계법인과 함께 판단했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시장 가치가 급증했던 이유가 바이오젠이 공동 경영권(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해왔다는 입장이다.

심 상무는 “K-IFRS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깊은 내가격 상태로 인한 실질적 권리를 보유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50%-1주’를 보유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것을 회사는 경영권이 없는 것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당초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분 85%를 들고 지배하던 '종속회사'였지만, 공동 경영 형태가 되면 경영 전반을 지배할 순 없는 '관계회사' 형태가 된다는 게 회사 측 논리다.

국제회계기준상으로는 바이오젠이 공동 경영권을 행사할 의향이 있는지와는 관계없이 그럴만한 경제적 이득만 있어도 바꿀 수 있다.

심 상무는 “결국 실질적 권리 있냐 없냐의 문제지, (공동 경영권을) 행사 했냐 안했냐는 2차적, 부수적인 문제”라며 “2015년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높게 보고 있다는 정황과 근거가 있었다”고 맞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향후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절차가 남아있어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결과가 회사 측 입장과 상이할 경우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방침도 밝혔다.

심 상무는 “감리위원회 개최 전 충분한 의견서 작성시간 할애를 요청한다”며 “저희에게 불리한 판단이 내려지면 행정소송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임소현 기자 ssosso667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