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국 각지에 허위 법인 82개를 설립하고 법인명의로 대포통장 405개를 개설 후 유통시킨 혐의로(공전자기록불실기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총책 대전 A파 조직폭력배 B씨(33) 등 44명을 검거헤 이중 3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일명 먹튀(명의자가 통장에 있는 돈을 가로채는 것)를 방지하고 인터넷 뱅킹 OTP카드 분실 등 문제발생시 신속히 해결해 주는 사후 A/S를 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동네 후배 명의를 빌렸고 매월 대포통장 사용액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총책 등 피의자들은 명의자들이 불법에 가담하여 신고를 못한다는 것을 악용하여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은행업무, 운전기사 등 대포통장 관련 일을 시키고 명의자들이 이탈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기도 했다.
이들은 최근 개인이 여러 개의 통장을 개설하는 절차가 까다롭게 되자 허위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대포통장이 더 이상 범죄에 이용되지 못하도록 지급정지 요청을 하고 허위 법인에 대해서 폐업 요청하였으며 대포통장을 사용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