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품목은 2012년 2월부터 60.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왔다. 종료 재심 결과 60.4%의 반덤핑 관세부과는 향후 5년간 지속된다.
한편 한국은 2010년 5월 중국산 철강로프 및 케이블 품목의 우회 수출국으로 적용됐다. 한국의 우회덤핑에 대해 반덤핑 관세 60.4%가 부과되고 있다.
단 우회덤핑이 아님을 입증한 15개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부과를 면제한다.
유럽 수출 관세부과가 면제되고 있는 한국 기업은 △보성선재 △청우제강 △씨에스 △코스모와이어 △대흥산업 △대창스틸 △DSR제강 △굿와이어 △고려제강 △만호제강 △라인메탈 △세일제강 △신한제강 △쌍용선재 △영흥철강 등이다.
윤용선 기자 y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