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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로프 ·케이블 반덤핑 연장…한국산 우회덤핑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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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로프 ·케이블 반덤핑 연장…한국산 우회덤핑 유지

– 한국 15개 기업 관세부과 면제 유지

자료 = 글로벌이코노믹
자료 = 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윤용선 기자] 유럽집행위원회(EC·European Commission)는 중국산 철강 로프와 케이블 품목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연장키로 했다. 그러나 한국산과 모로코산은 우회덤핑 관세가 유지된다.

이 품목은 2012년 2월부터 60.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왔다. 종료 재심 결과 60.4%의 반덤핑 관세부과는 향후 5년간 지속된다.
대상품목은 CN코드 △73121081 △73121083 △73121085 △73121089 △73121098로 직경 3㎜ 이상의 철강제품이다. CN코드는 EU의 HS 번호로 한국 HS 코드 앞 6자리까지 동일하다.

한편 한국은 2010년 5월 중국산 철강로프 및 케이블 품목의 우회 수출국으로 적용됐다. 한국의 우회덤핑에 대해 반덤핑 관세 60.4%가 부과되고 있다.

단 우회덤핑이 아님을 입증한 15개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부과를 면제한다.

유럽 수출 관세부과가 면제되고 있는 한국 기업은 △보성선재 △청우제강 △씨에스 △코스모와이어 △대흥산업 △대창스틸 △DSR제강 △굿와이어 △고려제강 △만호제강 △라인메탈 △세일제강 △신한제강 △쌍용선재 △영흥철강 등이다.


윤용선 기자 y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