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신면 전곡리 253일대에 원상복구가 아닌 계속적으로 단속을 무시하듯 폐기물은 불법 매립 되고있다.
오니는 골재를 선별할 때 발생한 폐수처리 오니는 무기성오니로 폐기물에 해당되며 따라서 골재채취업자는 이를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거나 수분함량 70%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에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며 농지에는 성토재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관계자는 인천 남동구 배 출장은 기사가 나간 후 짤렸고, 방배동소재 J 골재. 부천 S골재. 등 하루 30차씩 계약을 하여 서신면 으로 반출하고 있으며 업체는 시흥시 소재 D산업개발이 덤프 20대 가량을 배차해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환경법을 무시하고 무 대포 정신으로 불법 매립 업체는 퇴출 및 수사기관에서 빠른 시일 내로 처리를 해줄 것을 제보자는 알려왔다.
박대명 기자 jiu96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