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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도드-프랭크법' 개정 통해 금융규제 완화…하원 이달중 표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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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도드-프랭크법' 개정 통해 금융규제 완화…하원 이달중 표결할 듯

미국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한 '도드-프랭크법' 개정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 조만간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로이터/뉴스1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한 '도드-프랭크법' 개정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 조만간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로이터/뉴스1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미국이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추진한 금융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는 지난 2010년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한 금융개혁법안인 '도드-프랭크법'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지난 3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조만간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케빈 매카시(캘리포니아)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경제 콘퍼런스에 참석해 '도드-프랭크법' 개정과 관련, "한 달 안에 그 논의를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결국은 대통령 책상에 (개정) 법안이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상원은 지난 3월 '도드-프랭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엄격한 규제' 대상이 되는 은행의 기준을 기존 '자산 500억 달러' 이상에서 '2500억 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 규제를 크게 완화했다.

또 규제 완화 대상이 된 은행들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재무건전성 평가를 받지 않게 되고, 나아가 자산이 100억 달러 미만인 금융기관은 '자기자본거래' 금지도 풀린다.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 금융규제 개정안이 통과되면 2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규제 완화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