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은 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어야 가능하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 맞벌이 가구 모두 4000만원 정도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가 끝나면 6월부터 8월까지 신청내용 심사가 끝난다. 장려금 지급은 오는 9월 말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