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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은행 직원·택배기사들은 왜 쉬면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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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은행 직원·택배기사들은 왜 쉬면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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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은행 직원·택배기사들은 왜 쉬면 안 되나?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주 1회 휴일은 법정 휴일이다. 즉, 근로자들이 5월 1일이나 주 1회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 당 임금의 1.5배인 휴일 근로 수당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은행 등 민간기관은 대부분 휴무한다.

반면 공무원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공휴일’을 휴일로 보장 받는다. 법정 공휴일이란 앞서 언급한 빨간 날이다. 일요일, 성탄절, 1월 1일, 각종 선거 날 등을 지칭한다. 근로자의 날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공무원들은 이 날 정상 출근한다.
약국, 병원 등은 사업자 개인의 재량에 따라 영업 여부가 결정된다. 택배 기사 또한 대부분 프리랜서로 등록돼 근로 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근무한다.

최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근로자의 날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을 발의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들도 쉴 수 있다.

한편 근로자들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기관별 휴무여부에 관심이 크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제정된 휴일이다. 이 날에는 민간 금융 기관인 은행 등은 대부분 쉴 예정이다. 반면에 공공기관, 관공서 등은 문을 연다. 택배 기사는 특수 고용 노동자로 분리돼 정상 근무한다.

이는 법적으로 공무원들과 민간 사업장에 적용되는 휴일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민간 사업장 근로자들에겐 ‘근로 기준법’에 따른 휴일이 적용된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근로 기준법에 따라 민간사업장의 휴일은 ‘법정 휴일’과 ‘약정 휴일’로 나뉜다. 법정 휴일은 근로 기준법에 정해진 휴일을 뜻한다. 약정 휴일은 고용주와 직원이 계약 하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휴일이다. 사실 근로기준법 상으로 민간사업장 근로자들은 달력 상 ‘빨간 날’을 휴일로 보장받지 못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날들을 약정 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