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계산과 다르다면?…데드라인은 언제

공유
1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계산과 다르다면?…데드라인은 언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캡처
[온라인 뉴스부] 국가장학금이 포털 실시간 상위어에 오르며 그 배경이 관심사다..

한국장학재단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의 2차는 3월 8일에 마감됐으며 1차 신청자 장학금 지급 절차가 진행중이다.
유형별로 보면 먼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은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이다.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의 경우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을 뜻한다.

지역인재장학금의 경우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이다.

한국장학재단은 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분위) 산정 운영 일정에 따른 [소득구간(분위) 이의신청] 접수 마감일정을 2018년 5월 3일 (목) 18시까지라고 밝혔다.

소득구간(분위)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문자로 소득구간(분위)이 산정되었음을 통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청인 본인이 이의신청 가능하다. .
단, 이의신청 접수마감 이후에는 이의신청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접수 마감일까지의 이의신청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2018년 5.3.(목) 18시까지 [소득구간(분위) 이의신청] 접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2018년 1학기 소득구간(분위) 산정이 불가하여 학자금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온라인 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