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의 2차는 3월 8일에 마감됐으며 1차 신청자 장학금 지급 절차가 진행중이다.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의 경우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을 뜻한다.
지역인재장학금의 경우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이다.
한국장학재단은 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분위) 산정 운영 일정에 따른 [소득구간(분위) 이의신청] 접수 마감일정을 2018년 5월 3일 (목) 18시까지라고 밝혔다.
소득구간(분위)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문자로 소득구간(분위)이 산정되었음을 통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청인 본인이 이의신청 가능하다. .
이에 따라 2018년 5.3.(목) 18시까지 [소득구간(분위) 이의신청] 접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2018년 1학기 소득구간(분위) 산정이 불가하여 학자금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온라인 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