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에 따르면 2018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총급여액등에 따라 달라지나 최고지급액은 상향된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올해부터 시행중인 사전예약은 4월 23일부터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근로자려금 신청 자격은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동거 부양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인 사람이다.
지난해 단독가구 연 소득 1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수급대상이 된다. 재산은 가구원 합계액 1억4000만원 미만이다.
이와함께 시행중인 자녀장려금의 경우 자격요건은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이 지급된다.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100분의 50 감액된다.
재산 요건을 보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근로장려금의 경우 1억 4천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2억원 미만이어야 가능하다.
단자녀 장려금은 신청연도의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온라인 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