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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인권조례 폐지...충청권서 연이은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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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인권조례 폐지...충청권서 연이은 세 번째

계룡시의회가 30일 오전 계룡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2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계룡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키며 폐지했다.이미지 확대보기
계룡시의회가 30일 오전 계룡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2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계룡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키며 폐지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종환 기자]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계룡인권조례)가 충남인권조례와 증평인권조례에 이어 연이은 세 번째로 폐지되며 동성애 등 성소수자들을 옹호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각 지자체들의 인권조례가 가속화 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계룡시의회는 30일 오전 계룡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2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계룡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키며 폐지했다.
계룡인권조례가 폐지된 후 바른인권충남도민연대 등을 비롯해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외 전국 127개 시민단체들은 일제의 환영의 뜻을 나타났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은 “계룡시의회가 인권조례로 인한 문제점을 잘 파악하여 그릇된 인권조례를 제정 약 1개월 반만에 폐지함으로써 바른 인권세우기를 위한 결단력과 모범을 보여준 것은 계룡시민들과 계룡시의회의 선진적이고 자주적인 행보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각종 인권조례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며 전국 시도군구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남발 제정된 소위 인권조례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지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적 합의도 없이 추진된 조례시행 과정에서 국민 혈세가 낭비되며 청소년들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그릇된 자유주의 성의식을 '인권'이라고 받아들이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인권충남도민연대가 30일 오전 계룡시의회 앞에서 폐지가 확정된 후 이날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통해 “계룡인권조례 제7조의 인권교육은 잘못된 인권 개념을 공무원과 민간단체부터 세뇌교육을 하기 위해 잘못된 인권교육을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성토했다.이미지 확대보기
바른인권충남도민연대가 30일 오전 계룡시의회 앞에서 폐지가 확정된 후 이날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통해 “계룡인권조례 제7조의 인권교육은 잘못된 인권 개념을 공무원과 민간단체부터 세뇌교육을 하기 위해 잘못된 인권교육을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성토했다.

바른인권충남도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계룡인권조례 제7조의 인권교육은 잘못된 인권 개념을 공무원과 민간단체부터 세뇌교육을 하기 위해 잘못된 인권교육을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성토했다.

이어 “보편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으며 자연스럽지도 않고 다수의 시민들을 처벌하고 차별하게 되는 이런 잘못된 권리 개념을 위해 계룡시의 세금을 낭비하거나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룡인권조례가 법률에서 보장하지 않는 인권조례의 권리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시장이 경찰력을 동원해서 계룡시민들에게 강제하라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매우 염려스러운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김지연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대표는 “계룡인권조례 폐지와 더불어 남아있는 100개 도시의 그릇된 인권조례와 왜곡된 인권헌장 폐지가 연이어 이뤄져 진정한 인권이 무엇인지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따라 증평인권조례, 계룡인권조례가 잇달아 폐지된 가운데 부산시 수영구도 폐지가 본회의에 상정되는 등 향후 각 시군구로 확산될 전망이다.


김종환 기자 axkj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