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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 클릭~ 2018근로장려금 신고... 사전예약자는 별도 신청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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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 클릭~ 2018근로장려금 신고... 사전예약자는 별도 신청 'NO'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다음 달 31일까지 근로 장려금 수급 대상자는 국세청 홈텍스등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 안내대상자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 확대 등 법령개정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298만 가구보다 9만 가구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 신고하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기한 후 신청은 6월1~11월30일이다. 정기 신청 기한 후에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한다.

사전예약자는 5월에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국세청은 지난 23~30일 약 4만명으로부터 근로·자녀 장려금 사전예약을 받았다.

사전예약자는 5월에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 안해도 된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