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계자는 “올 안내대상자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 확대 등 법령개정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298만 가구보다 9만 가구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한 후 신청은 6월1~11월30일이다. 정기 신청 기한 후에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한다.
사전예약자는 5월에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국세청은 지난 23~30일 약 4만명으로부터 근로·자녀 장려금 사전예약을 받았다.
사전예약자는 5월에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 안해도 된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