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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 출근하면~시급 또는 일급제는 임금 2.5배, 월급제는 1.5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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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 출근하면~시급 또는 일급제는 임금 2.5배, 월급제는 1.5배 받아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내일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공무원을 제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휴무일이다.
하지만 법정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직장에 출근해서 일을 한다고 해도 고용주가 불법행위로 처벌 받지 않는다.

시급 또는 일급제는 임금의 2.5배, 월급제는 1.5배를 받는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은 같다. 하지만 연장 근무를 12시간만 할수 있어 허용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단축되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