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공동캠퍼스 조성 관련 조항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이전의 근거를 마련하며 사무조정안 법제화하는 내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 시행은 다수의 대학과 외국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이 공동 입주하여 융합 교육․연구효과를 극대화할 새로운 유형의 캠퍼스(공동캠퍼스) 조성 근거를 국내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행복청은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공동캠퍼스 조성을 위한 도시 계획(개발 및 실시계획 등) 변경,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공동캠퍼스 조성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공동캠퍼스가 오는 2021년 준공되면 국내․외 유수의 대학과 연구기관 입주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과 함께,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건설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재 행복청장은 “서울대, 카이스트, 산타체칠리아음악원(이탈리아) 등 국내․외 다양한 대학들이 세종시 공동캠퍼스 입주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며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우수 대학 유치가 보다 가속화 되어 2021년 공동캠퍼스가 성공적으로 개교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절차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