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웹 미디어와 광고 차단 기능 사이의 싸움은 최근 법정을 무대로 확대되고 있는데, 독일의 출판사인 '악셀 스프링거(Axel Springer)'가 광고 차단 기능의 영웅 '애드블록 플러스(Adblock Plu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다시 "애드블록 플러스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런 애드블록 플러스 등의 광고 차단 기능에 대한 대응책을 일찌감치 실행에 옮긴 것이 바로 독일의 출판사인 악셀 스프링거다. 이 회사가 운영하는 타블로이드 일간지 '빌트(Bild)' 사이트상에서 애드블록 플러스 등의 광고 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이트 내의 콘텐츠가 전혀 보이지 않도록 하는 "광고 차단 사용자의 블록"을 실행했다.
지금은 광고 차단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사이트 내 콘텐츠를 볼 수 없게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자로서는 그리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2015년 당시에 내놓은 악셀 스프링거의 광고 차단 서비스에 대한 대응책은 꽤 대담한 시책으로 화제가 됐다.
악셀 스프링거는 '광고 차단 사용자의 블록'에 대해 "출판사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주로 광고 수익에서 이뤄지고 있어, 웹 사이트를 열람할 때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해서는 매우 곤란하다"며 "웹 미디어상에서 광고 차단 기능사용을 억제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애드블록 플러스의 광고 차단 기능 중에는 "일부 광고를 화이트리스트화(허용할 수 있도록 지정해 목록화) 함으로써 애드블록 플러스를 켜고 있어도 일부 광고가 표시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화이트리스트가 불공정한 경쟁으로 이어지는 것이 독일 쾰른 법률에 위반된다며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악셀 스프링거의 노력은 2015년 1차 법정 소송에서 패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후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법원으로 소송이 이어졌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 또한 지난주 악셀 스프링거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할지 여부는 개별 사용자의 몫이기 때문에 애브블록 플러스는 아무런 법률도 훼손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