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1심에 이어 2심 재판도 거부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박 전 이사장은 지난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낸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1심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할 수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박 전 이사장의 항소 효력도 사라졌다.
박 전 대통령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워낙 커 재판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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