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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기업 재단 사회공헌 촉진 위해 규제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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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기업 재단 사회공헌 촉진 위해 규제 완화 필요”

- 규제로 인해 재단 수입 한정적, 사회공헌 지출 확대 어려워
- 증여세 완화, 기본재산 용도변경 원활화 등 규제 개선 절실

2014~2016년동안 126개 기업재단 공익사업 지출액 및 수입액 규모 추이(조원). 표=한경연이미지 확대보기
2014~2016년동안 126개 기업재단 공익사업 지출액 및 수입액 규모 추이(조원). 표=한경연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최근 정부가 기업재단에 대한 규제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규제로 인해 기업 재단의 수입은 한정적이고, 사회공헌 지출 확대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7일 49개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26개 기업재단의 최근 3년간 지출, 수입 상황 등을 분석한 결과, 기업재단의 더 활발한 사회공헌을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6년 기준, 126개 기업 재단의 총 지출액은 6.3조원으로 이중 장학, 문화, 취약계층 지원 등 직접적인 사회공헌 활동과 관련한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은 약 1.6조원이었다.

이는 빌 게이츠 앤 멜린다 재단의 1년 지출액 3.6조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나머지 4.7조원은 건물 임차료, 공연장 운영비, 미술 전시비, 약재비 등 지속가능한 사회공헌을 담보하기 위한 지출(수익사업 지출)이다.

전년대비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증가율은 2015년 1.6%, 2016년 2.2%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수입액 증가도 2015년 2.9%, 2016년 1.8% 수준이다.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2015년과 2016년 모두 2.8%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기업재단의 지출과 수입 모두 성장이 정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재단이 참여하고 있는 분야를 분석해보면, 2016년 기준, 기업재단은 장학사업(46.0%), 학교경영 및 교육(22.2%) 등 미래세대 투자(68.2%)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에는 28.6%, 예술·문화·스포츠 분야에는 25.4%의 기업재단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기업 재단 수입의 대부분은 병원 운영 수입, 대학 등록금, 공연장 수익 등 자체 사업수익이 5.4조원으로 전체 수입 6.9조원의 78.2%를 차지했다.

자체 사업수익 다음으로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은 계열사 기부금 4,955억(7.1%)이다.

배당금 수입은 1631억원으로 전체의 2.4%, 대중모금은 655억원으로 0.9%에 불과하다.

자체 수익의 대부분도 병원 운영수입, 학교 등록금으로 편중되어 있어 수익구조의 다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기업재단의 공익활동이 크게 활발하지 않은 이유는 해외 국가보다 강한 규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영국이나 호주 등은 재단의 주식 보유 한도를 전혀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면세 한도가 존재하는 미국이나 캐나다도 계열사 주식 총수의 20%까지는 상속·증여세 면제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기업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첫째, 계열사가 기부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한 증여세 면세 한도를 5%에서 미국, 캐나다 수준인 20%로 확대해야 한다. 현행 규제로 인해 기업재단이 투자한 대기업 계열사 75곳 중 지분율이 5% 이내인 곳이 56곳으로 74.6%에 달했다.

둘째, 자산의 주식 비중이 30%를 넘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가산세 5% 추가 부과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총 자산 상위 10대 기업재단의 주식 보유 비율은 약 31%, 미국은 43% 정도로 우리보다 1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보유 한도를 확대 하면 현금배당 등 수입구조가 다양화되고 이 재원을 바탕으로 사회공헌 분야 등의 지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재단의 기본재산을 좀 더 쉽게 처분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재단을 설립하면 기부 등 무상으로 얻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으로 편입되고 이를 처분하거나 용도변경하려면 주무관청의 승인·허가가 필요하다.

재단의 재정운영상황이 좋지 않을 때, 기본재산을 활용해야 하는데 용도 변경 기준이 엄격하고 시간도 오래 소요된다. 심사기준 완화와 행정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최근 정부는 기업재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사회공헌 활동을 위축시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주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규제완화를 통해 정체된 기업재단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