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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전자 지분 매각설…팔 수 밖에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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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전자 지분 매각설…팔 수 밖에 없는 이유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금산분리 문제로 지분 팔아야
지분 매각 시 매각이익만 최소 10조원 이상 기대돼
배당수익 줄겠지만 5년 이상은 실적 급증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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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유병철 기자]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가능성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분 매각은 작게는 회사의 수익에 영향을 준다. 크게는 그룹의 지분 구도 변화까지 가능하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1대주주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 8.23%(보통주, 지난해 말 기준)를 보유 중이다. 금액을 단순 계산하면 27조2794억원이다. 18일 종가기준 삼성전자 보통주 1주 가격은 256만8000원이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의 지분 매각 시나리오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우선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이다. 보험업 감독규정 별표 11을 보면 주식 또는 채권의 소유금액은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는 모두 취득가액이 아니라 공정가액(시장가격) 기준이다. 시장에서는 보험사만 취득 원가로 분류된 것은 사실상 '삼성생명만을 위한 것'으로 본다.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계열사 지분을 총자산의 3%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평가 기준이 시가로 바뀌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계열사 지분을 다수 팔아치워야 한다. 수십 조원대 규모다.

삼성생명은 보험업 개정과 관계없이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나마 매도해야 한다. 금산분리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환원 정책을 매년 강화 중이다. 지난해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보통주 주식 수는 1062만2814주로 변함이 없으나 지분율은 7.55%에서 8.23%로 늘었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자사주를 소각하고 있다. 현행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대한 법률(금산법)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 금융사의 비 금융사 소유 지분은 10%를 넘길 수 없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보통주 지분율은 1.44%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를 합쳐 지분율 10%가 코앞인 상태다.
새로운 보험 회계제도인 신 지급여력제도(K-ICS) 시행도 대비해야한다. 삼성생명이 올해 중 전자를 포함해 삼성생명의 계열사 지분 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는 이유다.

어떤 식으로든 주주에게는 이득이라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의 배당금은 7900억원 수준으로 삼성생명 세전이익 2조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며 “(일각에서는) 전자 지분 매각 시 배당수익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연구원은 “우리는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 해소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삼성전자 주주지분의 평가이익이 약 13조4000억원 정도로 보이는데 이를 10년 분할 매각이라 가정해도 매년 1조3000억원의 매각이익이 경상 순이익에 추가된다”고 했다.

만약 5년 매각이면 매년 2조7000억원의 매각이익이 증가한다. 일회성이라고 해도 최소 5년 이상은 실적이 지속적으로 급증할 수 있다는 게 윤 연구원의 설명이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