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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동통신비 '원가 자료' 공개 판결에 이동통신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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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동통신비 '원가 자료' 공개 판결에 이동통신사 '반발'

-'5G 통신비에도 영향 끼칠 수 있다'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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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표진수 기자] 휴대전화 통신요금 산정과 관련해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이동통신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은 12일 참여연대가 통신 정책 주무 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와 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사의 서비스는 공적 자원을 이용한 생활의 필수재이기 때문에 원가자료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제공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의 원가 자료 공개 대상 시기는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세대(2G)와 3세대(3G) 통신 서비스 기간을 제한을 뒀다.

당장은 아니지만, 4세대 이동통신(LTE)은 물론 내년 3월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5세대 이동통신(5G)까지 원가자료까지도 요구하게 될 경우 통신비 인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서 나온 판결은 수용 하지만,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이동통신 사업은 독점도 아니고 공기업도 아닌데 원가보상률을 적용하려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이 통신비 인하까지 이어진다면 5G 상용화를 앞두고 대규모 설비투자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표진수 기자 vyv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