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2일 참여연대가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참여연대는 “2011년 통신서비스는 국민의 필수 생활 필수재이므로 원가자료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동안 영업비빌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던 통신비 산정자료가 공개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통신비 인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공개 대상 시기는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3세대 통신 서비스 기간으로 제한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인프라 구축비용 등 무시한 기업 죽이기” “원가 공개 당연하다” “현대차 제품원가도 공개” 등 찬반이 엇갈렸다.
참여연대는 “7년이 걸렸지만 통신비 폭리를 제거하고 요금이 적정하게 인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