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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에 민간 임대주택 싸게 공급한다… 오는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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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에 민간 임대주택 싸게 공급한다… 오는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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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추택을 주변 시세의 70~85%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연 4만 호씩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되, 일반공급 대상자는 시세의 90~95%,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자는 시세의 70~85%로 임대료를 차등 적용한다. 아울러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는 지역이 상업지역․공업지역까지 확대되어 촉진지구 사업기간이 단축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7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4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차인 선정기준이 담겼다.

기존에는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와 임차인 선정을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였기에 최초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을 수 있고, 유주택자도 제한 없이 입주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최초 임대료는 주변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대상자별 차등을 뒀다. 일반공급 대상자는 95% 이하, 특별공급 대상자(월평균소득 120% 이하인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는 85% 이하로 하며, 총 세대수에 20% 이상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자료=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자료=국토교통부


또 30호 이상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하고, 종전 임차인이 퇴거한 주택 등에는 예비 임차인을 상시모집하도록 했다. 다만 준공 후 3개월 이상 임차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도심 내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에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이 가능하도록 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현재 5천㎡)을 지자체 조례로 2천㎡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심지역에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와 지구계획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한 경우 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심의 생략 가능 지역에는 주거지역 뿐 아니라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등도 포함된다.

아울러 촉진지구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시행자가 건설하는 복합지원시설은 임차인 지원시설이나 창업지원시설 등이 입주 가능하다. 또 임차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한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