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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가짜뉴스 엄벌 법안 '곧 통과'…선거대비 언론 통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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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가짜뉴스 엄벌 법안 '곧 통과'…선거대비 언론 통제 목적?

가짜뉴스 발신자에게 50만링깃 벌금과 10년 이하 금고형 등 부과

말레이시에서 가짜뉴스 발신자에게 50만링깃 벌금과 10년 이하 금고형 등을 부과하는 '페이크 뉴스 대책 법안'이 곧 통과될 전망이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말레이시에서 가짜뉴스 발신자에게 50만링깃 벌금과 10년 이하 금고형 등을 부과하는 '페이크 뉴스 대책 법안'이 곧 통과될 전망이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말레이시아 연방 하원은 29일(현지 시간)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정보 발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페이크(가짜) 뉴스 대책 법안'을 심의했다. 다음달 2일 예정된 재심의 과정에서 여당 연합에 의한 찬성 다수로 가결될 전망이다.

말레이시아 나집 정권은 조만간 하원을 해산하고 총선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새로운 법률 제정을 배경으로 "선거 운동을 겨냥한 현 정권의 언론 통제 강화의 의도가 엿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법안은 가짜뉴스 발신자에게 최고 50만링깃(약 1억3754만원)의 벌금과 10년 이하의 금고형 등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현지 언론들은, 가짜정보를 처벌하는 기존 법률에 비해 벌금은 10배, 형기는 3배로 확대되는 것으로, 그동안 관례로 보아 재심의에서는 거의 법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위반 기간에 따른 추가 벌금 ▲위반자의 공개 사과 ▲가짜뉴스의 유포를 재정적으로 지원한 개인이나 단체에 적용 ▲외국인도 대상에 해당 등과 같은 항목도 포함시킨 다소 까다로운 내용으로 알려졌다.

다만, 가짜뉴스의 대상은 영상과 음성을 포함한 모든 매체에서 "말이나 개념 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정의가 다소 애매하고 확대 해석도 가능하다. 정부의 법 적용과 언론과 민간 간 대응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