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Android)의 기초 구성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판단으로 향후 구글의 모바일 비즈니스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구글은 "복제한 자바 API의 프로그램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고 패소했다. 이후 구글은 자바 API의 이용 행위는 '페어 유스(공정 사용)'라고 주장했다. 2016년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이 주장을 인정해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오라클 또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재판은 장기전으로 돌입했다. 2018년 3월 27일 드디어 CAFC는 1심 판결을 뒤집고 "구글의 자바 API의 이용은 공정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오라클은 승기를 잡았다.
CAFC는 오라클이 입은 손해액을 심리하기 위해 사건을 연방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오라클이 요구하는 것은 손해 배상으로 금지령이 없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단말의 판매가 금지될 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라클의 법률 고문 도리안 다레이(Dorian Daley)는 승소 판결을 받은 자리에서 "이번 결정은 창작자와 소비자를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판결을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반면 구글은 "이번 판결은 새로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에 악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제품의 비용 상승을 초래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안겨줄 것"이라며 실망스런 눈초리를 보였다.
결국 구글이 결정에 승복하고 이행할 경우 연방지방법원은 손해 배상액 심리를 하게 된다. 그리고 오라클은 당초 88억달러가 넘는 거액의 배상을 청구했기 때문에 구글과 오라클 간 손해액 인정을 둘러싼 치열하게 다툼이 예상된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