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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암호화폐 투자 빙자 유사수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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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암호화폐 투자 빙자 유사수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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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글로벌
[글로벌이코노믹 유병철 기자]

A씨는 대부업체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의 대환을 알아보던 중 한 저축은행의 전화를 받았다. 사기범이라 생각지 못한 A씨는 상담 중 공증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안내 받았다. 사기범은 200만원을 받은 뒤 다른 곳에서 받은 기존 고금리 대출을 지정된 계좌로 상환하라고 했다. 상환을 시도하던 A씨는 다행히도 입금 직전 '사기'임을 깨달았다.
B씨는 아는 사람을 통해 한 투자설명회에 참석했다. XX라는 유명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강연자는 제2의 비트코인이라며 처음 들어보는 암호화폐(가상화폐, 가상통화)를 소개했다. 강연자는 절대로 시세가 떨어지지 않고, 원금손실이 없을 것이라고 호안장담했다. 단기간에 100배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소리에 B씨는 투자를 고민하게 됐다. 막 돈을 입금하려는 순간, 강연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호언장담했던 원금보장에, 100배는 오를 것이라던 암호화폐는 없었다.


지난해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과 암호화폐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10만24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전년 대비 1만7949건 줄어든 것이다.

채권추심 신고(719건)가 전년 대비 70.8%, 불법 대부광고 신고(1549건)가 28.7%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금감원 불법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건 중에서는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사기가 2만4952건으로 가장 많았다.

눈에 띄는 것은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1만3967건)이 전년 대비 27.6% 늘어난 점이다.

또 유사수신 신고 건수도 전년 대비 38.5% 증가했다. 금감원 측은 암호화폐(가상화폐,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신고가 급증한 데 기인한다고 했다.

지난해 암호화폐 빙자 유사수신 신고건수는 453건으로 전체 유사수신 신고건수(712건)의 63.6%를 차지했다.

금감원측은 "또 대출상담시 공증료와 신용등급 상향 수수료 등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면 대출사기이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하면 일단 금융사기를 의심하고 제도권 회사인지 조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