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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미국 철강價 ‘1000달러’ 폭등…무역확장법 232조 발동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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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미국 철강價 ‘1000달러’ 폭등…무역확장법 232조 발동 ‘무용지물’

한 달새 100달러 폭등…관세 25% 물어도 800달러 초반으로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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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철강업계
[글로벌이코노믹 김종혁 기자]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내수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25%의 관세를 부과해도 수입산 철강 가격이 내수보다 싸 232조 장벽이 의미를 잃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열연은 물론 냉연 도금 제품 등 하공정 대부분의 품목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22일 세계철강협회(WSD) 등에 따르면 미국 열연 내수 가격은 숏톤당(short ton) 850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한 달 새 100달러 폭등했다. 지난해 말 올해 초와 비교하면 200달러나 치솟았다.

숏톤은 미국에서 쓰는 단위로 1숏톤은 907㎏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메트릭톤(metric ton)은 톤당 1000㎏으로 차이가 있다.

현재 숏톤당 미국 내수 가격(850달러)을 메트릭톤(이하 톤)으로 환산하면 약 937달러다.

앞으로 숏톤당 900달러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많다. 메트릭톤 가격은 992달러로 ‘1000달러’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오른다.

현재 아시아 철강사들의 수출 가격을 t당 620~640달러로 가정하면 미국 내수 가격보다 300달러 이상 낮다. 미국이 수입 철강에 25% 관세를 물릴 경우 수출 가격은 813달러로 오른다. 이마저도 미국 내수와 비교하면 100달러 낮은 수준이다.

하공정 제품 냉연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미국 냉연 내수 가격은 숏톤당 약 990달러에 달한다. t당 가격은 1092달러에 이른다. 아시아 철강사들의 수출 가격은 670~680달러 내외다. 관세 25%를 적용하면 850달러 내외에 불과하다. 미국 내수 가격이 200달러 이상 높은 상태다.

수입을 줄여 미국 내 철강사를 살리겠다는 232조 목적이 사실상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철강사를 포함한 수출 기업들은 고관세 적용 시 가격이 높아져 사실상 수출길이 막힐 것으로 우려했다. 관세는 미국 내 수입업체가 물게 돼 있다. 통상 수출-수입 양측이 분담하는 등의 조율을 거친다. 현재 한국산 철강재는 이미 계약된 물량도 선적이 전면 보류됐다. 하지만 이처럼 관세 적용에도 내수 가격높아 수입업체들의 계약 부담은 사실상 사라진다.

특히 슬래브와 같은 미국 내 수요 및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은 아예 관세 적용에서 면제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여기에 미국 상무부는 개인 및 기업들로부터 4500건의 예외 품목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필요시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232조 발동의 충격은 당초 우려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미국과 다각도로 접촉해 한국의 232조 적용 면제 요청 및 설득에 나서고 있다. 232조는 23일 공식 발효된다.


김종혁 기자 jh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