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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 기소… 하청업체에 접대비로 2억여원 금품 요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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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 기소… 하청업체에 접대비로 2억여원 금품 요구해

대림산업 본사.이미지 확대보기
대림산업 본사.

하청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 11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이들은 공사 편의나 접대 등의 명목으로 최대 수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배임수재 혐의로 대림산업 전 대표이사 김모씨(60) 등 전·현직 임직원 1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금품 액수가 큰 현장소장 2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토목공사 추가수주, 설계변경 등을 통한 공사비 혀위 증액 등을 빌미로 하청업체로부터 접대와 금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하청업체인 A건설사 대표 박모씨는 “하청업체 평가를 잘 해주고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려 주겠다”는 명목으로 대림산업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금품요구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러한 증언을 한 바 있다. 박 대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림산업에서 시공한 ‘하남미사 택지지구 조성공사’, ‘서남분뇨처리 현대화 공사’ 등 토목공사 하청을 도맡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상주-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백모씨(54)는 “딸에게 차가 필요하다”면서 박 대표에게 40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대표는 당시 토목사업본부장으로 일하며 아들 축의금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박 대표로부터 받아 챙겼다. 이밖에도 발주처 접대비 명목으로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많은 횡포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대표는 “요구한 금품을 건네지 않으면 시공사 간부의 위치를 이용해 공사에 트집을 잡거나 중간정산금 지급을 미루는 등 횡포를 부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대림산업의 경우와 같은 일이 또 있을 것으로 보고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