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해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부과대상인 경제성 미달지역 등을 대상으로 총 5억원의 보조금을 에너지사업기금에서 지원한다.
보조금은 수요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인천도시가스, 삼천리)에 납부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이내, 세대당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희망 가구는 주민대표를 선정하여 신청서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내달 4월 9일까지 관할 군·구 도시가스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행정/고시․공고) ‘2018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공고’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연료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성기자 kmmmm1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