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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1조 손실' 송가 프로젝트 국제중재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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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1조 손실' 송가 프로젝트 국제중재 패소 확정

-재판부 항소 거부…"추가 손실은 없어"

대우조선해양 CI.
대우조선해양 CI.
[글로벌이코노믹 김병용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1조원의 손실을 낸 해양플랜트 '송가 프로젝트’와 관련한 국제중재에서 최종 패소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영국 런던중재재판소는 대우조선이 노르웨이 원유 시추업체 '송가 오프쇼어'를 상대로 항소한 것과 관련해 이를 기각했다.
대우조선은 송가가 시추선 건조 지연과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에 책임이 있다며 2015년 7월 런던 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했다.

대우조선 측은 2011년 송가로부터 반잠수식 시추선 4척을 척당 약 6000억원에 수주했으나 송가의 기본설계 오류 등으로 작업 기간이 늘어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대우조선은 송가에 3억7000270만달러(약 416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약서상 기본설계 오류 및 변경과 관련한 책임이 대우조선에 있다고 보고 지난해 7월 송가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우조선은 예심 패소 후 2개월 뒤 항소를 신청했고, 런던중재재판소가 이를 기각하면서 대우조선의 패소가 확정됐다.

일반적으로 항소를 신청하면 의무적으로 재판을 열어야 하는 국내 재판절차와 달리 국제중재의 경우 재판소가 항소신청을 수락해야 재심에 들어간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 측은 계약금 지급이 끝났고 건조 지연에 따른 손실 처리가 모두 반영된 만큼 경영상 별다른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김병용 기자 ironman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