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영국 런던중재재판소는 대우조선이 노르웨이 원유 시추업체 '송가 오프쇼어'를 상대로 항소한 것과 관련해 이를 기각했다.
대우조선 측은 2011년 송가로부터 반잠수식 시추선 4척을 척당 약 6000억원에 수주했으나 송가의 기본설계 오류 등으로 작업 기간이 늘어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대우조선은 송가에 3억7000270만달러(약 416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약서상 기본설계 오류 및 변경과 관련한 책임이 대우조선에 있다고 보고 지난해 7월 송가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우조선은 예심 패소 후 2개월 뒤 항소를 신청했고, 런던중재재판소가 이를 기각하면서 대우조선의 패소가 확정됐다.
일반적으로 항소를 신청하면 의무적으로 재판을 열어야 하는 국내 재판절차와 달리 국제중재의 경우 재판소가 항소신청을 수락해야 재심에 들어간다.
김병용 기자 ironman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