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씨는 앞서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청담동 주식부자’로 수천억 원을 벌었다며 재력을 과시한 바 있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심규홍)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64억원, 추징금 13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와 함께 기소된 동생 이모(30·구속기소)씨에게도 징역 5년과 벌금 245억원·추징금 122억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박모(30)씨는 징역 3년과 벌금 183억원·추징금 9억원, 김모(30)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각각 구형했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린 이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당국 인가 없이 투자매매업을 하며 약 1670억원을 매매한 후 시세 차익으로 13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2016년 9월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또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에 출연해 비상장주식 이름을 대면서 “곧 상장될 종목”이라고 하는 등 허위·과장 정보를 흘려 204명으로부터 총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투자자 28명에게 41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이들이 소유한 투자자문사 ‘미라클 인베스트먼트’ ‘미래투자 파트너스’ 자금 8억원을 변호인단 선임 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