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4일 오후 6시쯤 충남도청 도지사 집무실 압수수색을 마쳤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황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추가 압수수색 이유를 밝혔다.
안 전 지사 비서였던 김지은(33)씨는 지난 6일 서울서부지검에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수시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두번째 폭로자도 이날 오후 검찰에 안 지사를 고소했다.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소속 연구원 A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오선희·신윤경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을 찾아 안 전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안 전 지사 고소 사유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강제추행 등 3가지 혐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A씨 사건을 김 씨 사건과 병합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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