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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실 겔 컬러·스프레이 피죤 등 판매금지…'초록누리' 사이트에 목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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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실 겔 컬러·스프레이 피죤 등 판매금지…'초록누리' 사이트에 목록 공개

환경부의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72개 제품 목록이 초록누리 사이트를 통해 공개됐다. 사진=환경부
환경부의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72개 제품 목록이 초록누리 사이트를 통해 공개됐다. 사진=환경부
[글로벌이코노믹 김현경 기자] 사용 제한물질을 쓰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화학제품 목록이 '초록누리' 사이트를 통해 공개됐다.

환경부는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위해우려제품 1,037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해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34개 업체 53개 제품이다. 이중 10개 업체 12개 제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제품 내 함유가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죤은 분사형 탈취제에 눈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PHMG를 함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미라클피플사의 '곰팡이OUT(아웃)'과 ㈜성진켐의 '곰팡이 세정제'에는 발암물질인 PHMB가 검출됐다.

11개 업체 25개 제품은 품목‧제형별로 설정되어 있는 물질별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토아가 수입한 '퍼실 겔 컬러' 등 13개 업체 16개 제품은 제품 출시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아 적발됐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올해 2월부터 3월 초에 걸쳐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판매금지 및 회수 대상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지 못하도록 이들 제품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의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9일 일괄 등록했으며,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줘야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수거해야 한다.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포장 교체 등의 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번에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 공개되며,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시장 감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김현경 기자 k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