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경에 따르면 금치산자의 뜻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자기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자다.
정도가 약한 정신병자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일단 선고를 받으면 치유되더라도 선고를 취소받을 때까지는 아직 금치산자라고 할 수 있다.
금치산자의 일체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금치산자에게는 반드시 보호기관으로 후견인을 두어야 하는데 그 순위는 직계혈족, 삼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되어 있다.
후견인은 요양, 감호와 재산관리, 그리고 법률행위를 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경우 후견인일지라도 가족법상의 행위를 대리하여 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