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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금치산자…법률행위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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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금치산자…법률행위는 어떻게?

법원 홈페이지 캡처
법원 홈페이지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금치산자가 포털 실시간 검색 상위어에 오르며 그 뜻에 궁금증을 낳고 있다.

법무법인 명경에 따르면 금치산자의 뜻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자기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자다.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자를 뜻한다.

정도가 약한 정신병자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일단 선고를 받으면 치유되더라도 선고를 취소받을 때까지는 아직 금치산자라고 할 수 있다.

금치산자의 일체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금치산자에게는 반드시 보호기관으로 후견인을 두어야 하는데 그 순위는 직계혈족, 삼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되어 있다.

후견인은 요양, 감호와 재산관리, 그리고 법률행위를 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단 금치산자도 정상으로 회복되었을 때에는 혼인, 이혼, 입양, 파양, 유언 등의 가족법상의 행위를 단독으로 유효하게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후견인일지라도 가족법상의 행위를 대리하여 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