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J&W파트너스는 지난 5일 SK가 보유한 SK증권 지분 10%에 대한 주식 전량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가는 총 515억원이다.
김 사장은 지난해 초 매각 논의 당시 내부경영자매수(MBO) 방안을 강구하기도 했다. 앞서 SK증권 노조가 사모펀드인 큐캐피탈이 인수전에 참여할 당시 구조조정 전문회사라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매각 대상자가 사모펀드일 경우 내부적으론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된다. 사모펀드는 본질적으로 인수합병을 통해 이익을 내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김 사장이 내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사모펀드인 J&W파트너스를 추진한 배경에 대해 매각에 대한 심리적 조급함이 컸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동안 지주사인 SK그룹 입장에선 SK증권이 애물단지나 다름없었다. SK증권의 새 주인 찾기가 3년 째 표류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1년 내로 자회사인 SK증권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고발까지 당하는 상황에 처했다.
공정위는 앞서 SK측에 "금산분리법을 어기고 금융회사인 SK증권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며 과징금 29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1년 내로 SK주식전량(9.88%)을 처분할 것을 명령했다.
SK가 지난 2015년 8월 3일, SK C&C를 흡수합병해 지주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SK증권 지분까지 넘겨받은 게 화근이 됐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J&W파트너스는 조만간 금융위원회에 SK증권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케이프투자증권 때와 마찬가지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변수라고 추측한다.
앞서 J&W파트너스 장욱제 대표와 크리스토퍼 왕 대표가 자베즈파트너스에 재직할 당시 MG손해보험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던 이력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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