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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비정규직보호법, 고용감소 유발…취업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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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비정규직보호법, 고용감소 유발…취업에 부정적”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전보다 취업확률 5.9%p 감소…"비정규직 규제 완화하고 정규직 경직성 해소해야"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비정규직보호법이 임금근로자의 고용을 감소시키며 고용 감소 현상은 취약계층에서 더 크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8일 ‘비정규직보호법이 취약계층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 고용은 감소시키고 정규직 고용은 유의적으로 증가시키지 못해 전체적으로는 고용감소를 가져왔다.

한경연은 한국복지패널의 최근 3개년(2013~2015년)을 대상으로 비정규직보호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비정규직보호법은 도입 전(2005~2006년)보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취업 확률을 5.9%p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를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구분해 분석하면 비정규직 취업확률이 6.7%p 감소한 반면 정규직 취업 확률은 유의적인 변화가 없었다.

한경연은 또 비정규직보호법이 취약계층 고용에 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보호법은 청년층, 저소득층, 여성가구주 등의 취업 확률을 각각 7.3%p, 8.5%p, 6.4%p 감소시켰다.

저소득층이나 여성가구주의 경우 비정규직 취업 확률이 감소(각각 –7.6%p, -5.1%p)해 전체 취업 확률을 낮춘 반면 청년층은 정규직 취업 확률이 감소(-6.6%p)하며 전체 고용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다.

유진성 한경연 국가비전연구실장은 “비정규직보호법은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켜 기업의 고용창출 여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새로운 정규직 일자리 감소는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에 가장 큰 영향을 주기에 청년층 정규직 취업확률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경연은 비정규직보호법이 전체적인 고용수준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고용 증대를 위해서는 향후 비정규직보호법을 개정하고 정규직의 고용 경직성을 완화하는 등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진성 국가비전연구실장은 “현재의 비정규직보호법은 불합리한 차별 금지에 중점을 두고 사용기간 제한 등 다른 규제들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높은 수준의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해 고용유연성을 제고해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한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본적인 이중구조를 해소하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