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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감사시간제도, 기업규모·상장여부에 따라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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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감사시간제도, 기업규모·상장여부에 따라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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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글로벌이코노믹 유병철 기자] 표준감사시간제도의 윤곽이 나왔다.

상장·비상장여부와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크게 4개(극소규모기업을 포함하면 5개)로 나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7일 오후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취지와 제정방향, 형태 등에 대해 발표했다.

조연주 한국공인회계사회 기획·연구부문 연구1본부장은 "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 자료의 타당성, 기업의 다양한 특성, 감사인 특성. 숙련도, 내부회계감사시간 등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 제정원칙을 만들었다"며 "기존감사시간자료를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글로벌 수준의 감사품질 달성과 감사투입시간의 정상화를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조연주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1본부장이미지 확대보기
조연주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1본부장

조 부장에 따르면 과거 잘못된 환경하에서 축적된 감사시간 자료는 유용성에 명백한 결함이 존재한다. 결국 제한적으로 밖에 활용할 수 밖에 없다.

이외에 다양한 상황 등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제도를 만들었다. 표준 모델이 가질 수 밖에 없는 한계 또한 감안해 표준감사시간 조정신청제도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장 글로벌, 상장 일반, 비상장 선도기업, 비상장 소규모 기업으로 총 4개의 그룹으로 나눴다. 추가로 극소규모기업의 경우 특례를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처음 회장이 되면서부터 표준감사시간 도입을 생각해왔다"며 "1년 8개월간 계속해서 시뮬레이션 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표준감사시간의 한계와 관련, "조정위원회라는게 있다. 최선을 다해 네 영역으로 나눴지만, 일반적 경우와 같이 취급할 수 없는 상황에는 조정신청해서 받아들여주고 하는 식으로 보완했다"며 "처음부터 완벽하게 맞는 옷을 만들수는 없다. 최선을 다해 옷을 만들고 그 옷을 계속 손 보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제도가 훌륭히 정착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표준감사시간 제정 공개초안은 오는 3월 중순 공표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 의견청취 등을 거쳐 실제 시행은 오는 11월1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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