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비상장여부와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크게 4개(극소규모기업을 포함하면 5개)로 나뉜다.
조연주 한국공인회계사회 기획·연구부문 연구1본부장은 "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 자료의 타당성, 기업의 다양한 특성, 감사인 특성. 숙련도, 내부회계감사시간 등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 제정원칙을 만들었다"며 "기존감사시간자료를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글로벌 수준의 감사품질 달성과 감사투입시간의 정상화를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조 부장에 따르면 과거 잘못된 환경하에서 축적된 감사시간 자료는 유용성에 명백한 결함이 존재한다. 결국 제한적으로 밖에 활용할 수 밖에 없다.
이외에 다양한 상황 등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제도를 만들었다. 표준 모델이 가질 수 밖에 없는 한계 또한 감안해 표준감사시간 조정신청제도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장 글로벌, 상장 일반, 비상장 선도기업, 비상장 소규모 기업으로 총 4개의 그룹으로 나눴다. 추가로 극소규모기업의 경우 특례를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처음 회장이 되면서부터 표준감사시간 도입을 생각해왔다"며 "1년 8개월간 계속해서 시뮬레이션 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표준감사시간의 한계와 관련, "조정위원회라는게 있다. 최선을 다해 네 영역으로 나눴지만, 일반적 경우와 같이 취급할 수 없는 상황에는 조정신청해서 받아들여주고 하는 식으로 보완했다"며 "처음부터 완벽하게 맞는 옷을 만들수는 없다. 최선을 다해 옷을 만들고 그 옷을 계속 손 보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제도가 훌륭히 정착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표준감사시간 제정 공개초안은 오는 3월 중순 공표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 의견청취 등을 거쳐 실제 시행은 오는 11월1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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