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금치산자·한정치산자 폐지됐는데… '키스 먼저 할까요' 김선아의 언급 이유?

공유
4

금치산자·한정치산자 폐지됐는데… '키스 먼저 할까요' 김선아의 언급 이유?

드라마 '키스 먼저 할까요'에서 '금치산자'를 언급하고 있는 김선아의 모습. 출처=SBS이미지 확대보기
드라마 '키스 먼저 할까요'에서 '금치산자'를 언급하고 있는 김선아의 모습. 출처=SBS
[글로벌이코노믹 서창완 기자]

SBS 드라마 ‘키스 먼저 할까요’에서 김선아(안순진 역)가 ‘금치산자’를 언급하며 관심이 높아졌다.
금치산자는 심신상실(心神喪失)의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다. 금치산제도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의 사회적 불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에 대한 보호제도의 하나이다. 금치산은 민법상 재산관리의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민법이 정한 금치산요건이 갖추어지면 법원은 금치산선고를 하여야 한다.

한정치산자 또한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가족들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 가정법원이 한정치산을 선고한 자를 뜻한다.

다만 2013년 7월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기존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됐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전에 금치산자 선고를 받았을 경우 김선아의 금치산자 언급은 틀리지 않는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이 있어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이 그 사람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해 줄 사람을 선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


서창완 기자 seotiv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