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과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는 26일(현지 시간) 3500만달러(약 376억원)를 지불하고 화해하기로 최종 합의했으며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이날 화해 신청을 잠정 승인했다.
그리고 당시 피해를 입은 아칸소 주 '교원 퇴직 제도'와 캘리포니아 프레스노 카운티 '직원 퇴직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주주 등은 페이스북이 IPO를 앞두고 모바일 단말기 보급에 의해서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을 우려하고 은행에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도록 통보했지만 외부에는 이 같은 전망을 숨기고 있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기업 성장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고시했다며 투자자들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페이스북의 주장에 대해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에 대해 대표성이 있다고 기각했으며 미국 법원은 주주들의 소송 규모를 감안해 두 개의 집단소송으로 나눠 진행해 왔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