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페이스북, 2012년 IPO 둘러싼 집단 소송 극적 합의 성공

공유
1

페이스북, 2012년 IPO 둘러싼 집단 소송 극적 합의 성공

3500만달러에 화해 최종 합의, 연방법원 잠정 승인

페이스북의 IPO를 둘러싼 집단 소송은 3500만달러를 지불하고 화해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자료=유튜브이미지 확대보기
페이스북의 IPO를 둘러싼 집단 소송은 3500만달러를 지불하고 화해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자료=유튜브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미국 페이스북이 2012년 5월 신규 주식공개(IPO) 이전에 실적 전망에 대한 우려를 감췄다는 것을 문제 삼아 주주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이 최종 합의로 마무리됐다.

페이스북과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는 26일(현지 시간) 3500만달러(약 376억원)를 지불하고 화해하기로 최종 합의했으며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이날 화해 신청을 잠정 승인했다.
2012년 5월 18일에 상장된 페이스북의 공모가는 주당 38달러에 시작했으나 3개월 동안 무려 50%가량 떨어져 17.55달러에 머물렀고 이후 1년 넘게 공개 가격을 밑도는 수준으로 침체된 후 되살아났다.

그리고 당시 피해를 입은 아칸소 주 '교원 퇴직 제도'와 캘리포니아 프레스노 카운티 '직원 퇴직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주주 등은 페이스북이 IPO를 앞두고 모바일 단말기 보급에 의해서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을 우려하고 은행에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도록 통보했지만 외부에는 이 같은 전망을 숨기고 있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기업 성장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고시했다며 투자자들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페이스북의 주장에 대해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에 대해 대표성이 있다고 기각했으며 미국 법원은 주주들의 소송 규모를 감안해 두 개의 집단소송으로 나눠 진행해 왔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