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과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세월호 피해지원법 개정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5·18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에는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고용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세월호 피해지원법 개정안'에는 선체 인양과정에서 발생한 유류오렴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학교 안에서 고카페인이 함유된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과 공동주택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문제를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또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제천·밀양 화재사고와 관련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개정안'도 통과됐다.
정세균 의장은 법안 의결을 마친 뒤 공직선거법 처리 등을 위한 여야 간 타협을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