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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기업투자 활성화‧회계 투명성 제고 위해 회계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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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기업투자 활성화‧회계 투명성 제고 위해 회계제도 개선해야”

'회계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정준비금 적립의무 완화해야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기업의 충실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는 사업보고서 제출 및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1일 ‘회계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을 통해 충분한 재무제표 작성시간 확보 필요


한경연에 따르면 현행 회계 관련 제도 아래에서는 기업이 사업보고서 작성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장법인들의 주주총회가 3월에 주로 개최된다. 다른 국가들과 달리 상장법인 결산월이 12월에 집중되고, 사업보고서 제출 및 법인세 신고납부 시한이 사업 기간종료 후 3개월로 짧아 늦어도 3월 안에는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2월 말 사업 기간 종료 후 3월 주총까지 기업은 개별·연결 재무제표 작성과 내·외부 감사, 재무제표의 증권선물위원회 제출, 감사 보고서 접수·제출 및 재무제표 확정 이사회 개최 등 매우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해야만 한다.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회계법인도 바쁘기는 마찬가지이다. 짧은 기간에 외부감사 의뢰가 집중되기 때문에 회계법인은 외부감사가 집중되는 3월만을 바라보고 추가적인 감사인력을 고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12월에 집중된 결산월을 분산시키기는 쉽지 않으므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및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할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법정준비금의 과다한 적립의무는 완화돼야”

한경연은 국제추세와 달리 엄격한 법정준비금 제도가 기업의 재무구조 경직과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정 준비금은 불의의 손실로 자본이 결손 될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적립이 강제되는 것으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으로 구성돼 있다.

상법은 법정준비금의 활용을 제한하고 있다. 법정준비금이 자본금의 1.5배를 넘어야지만 이를 배당 재원이나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본금 유지가 어려워지는 위급상황을 대비해서 법정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외국에 비해 현행 규제는 과도한 편이다.

과도한 법정 준비금은 회계절차를 복잡하게 하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경직화시키며 전문가 평가·자문 등과 관련한 기업의 비용증가를 초래한다. 현재 외국에서는 법정준비금 제도와 같은 자본제도가 있더라도 경영실적이 나쁜 회사가 무너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현실을 인식해 자본 제도를 폐지하는 추세다.

미국은 1978년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1984년 개정 모범 회사법에서 자본 제도를 폐지했다. 이후 많은 주에서 자본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법정준비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법정준비금의 적립 한도를 낮출 것을 제안했다.

◇ 현행 순자산 기준 배당가능이익 산정 기준을 이익 기준으로 바꿔야

기업이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할 때 당기순이익 등 이익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을 굳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에 기초해 산정하는 것도 기업에는 부담이 된다. 무수히 많은 자산을 매년 한꺼번에 평가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순자산을 기초로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이익에 기초해 계산할 수 있도록 변경해 자산평가와 관련한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한경연 유환익 혁신성장실 실장은 “기업 회계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기업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면서 “제도가 개선되면 충실한 기업 재무정보 제공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