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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살인용의자' 한정민 공개수배… CCTV 찍힌 웃음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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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살인용의자' 한정민 공개수배… CCTV 찍힌 웃음 '소름'

13일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웃으며 김포공항을 빠져나가는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용의자 한정민(33)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13일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웃으며 김포공항을 빠져나가는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용의자 한정민(33)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서창완 기자]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살인 사건 용의자 한정민(33)씨에 대해 경찰이 공개수사로 방향을 전화했다. 경찰은 나흘째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3일 자신이 관리인으로 일하는 게스트하우스에 투숙 중이던 A(26·여)씨를 살해한 혐의로 용의자 한씨를 공개수배하고 수배 전단을 배포했다.

피의자를 목격했거나 행적에 대한 주요 단서를 알고 있는 제보자는 112 신고센터나 제주동부경찰서(☎ 064-750-1599)로 전화하면 된다. 결정적 제보자에게는 최고 5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용의자 공개수배 전단지. 사진=뉴시스/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용의자 공개수배 전단지. 사진=뉴시스/제주지방경찰청 제공


한씨는 지난해 4월부터 제주시 구좌읍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해 왔다. 피해자 A씨는 렌터카를 이용해 서귀포시 성산과 우도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지난 8일 새벽 게스트하우스 내 파티까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와 연락이 끊긴 가족들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11일 낮 그가 묵었던 게스트하우스 바로 옆 폐가에서 A씨의 주검을 발견했다. 사인은 경부압박성질식사로 타살을 의미한다.

한씨는 범행 후에도 이틀간 게스트하우스에 있다가 지난 10일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당일 오후 항공편으로 제주를 빠져나가 도주했다.
이외에도 한씨는 지난해 7월 이번 사건이 발생했던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며 다른 여성투숙객이 심신미약인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창완 기자 seotiv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