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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마필, 삼성 아닌 최순실 소유로 한다는 의사합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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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마필, 삼성 아닌 최순실 소유로 한다는 의사합치 인정"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서창완 기자] 법원 "마필, 삼성 아닌 최순실 소유로 한다는 의사합치 인정"


서창완 기자 seotiv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