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축협을 통해 4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2018福(복)꽃만개사은예금’은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본인의 목돈운용 계획에 맞추어 가입기간, 이자지급방식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가입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가입금액은 최소 500만원 이상이다.
광주농협은 이외에도 올해에는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등록하는 이벤트를 마련하고, 참가하는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80명에게 순금 1돈, 농촌사랑상품권 등을 제공한다.
김일수 광주농협본부장은 “‘2018福(복)꽃만개사은예금’은 농·축협에 대한 고객의 사랑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마련한 기획상품이며 풍성한 사은행사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허광욱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