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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관혼상제때 불참 무죄 판결... 인터넷으로 간단히 조회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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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관혼상제때 불참 무죄 판결... 인터넷으로 간단히 조회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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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지난해 6월 예비군 훈련 중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에 불참한 20대가 무죄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

대전지법은 지난 4일 예비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이유는 A씨가 훈련에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할머니 사망으로 전날 병원 장례식장에서 상주로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다. 예비군법에는 관혼상제가 있을땐 동원을 연기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12일 포털에서는 올해 동원 예비군 훈련을 앞두고 예비군 훈련 조회 방법에 대해 네티즌의 관심이 높다.

예비군 훈련조회 사이트에선 기존에 우편으로 통지받았던 에비군 훈련 일정을 인터넷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예비군 공식 홈페이지(http://www.yebigun1.mil.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