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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언제 어디서나 공제요건, 최근 3개년 신고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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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언제 어디서나 공제요건, 최근 3개년 신고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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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지난달 15일 부터 시작됐지만 이용방법을 잘 몰라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다.

연말정산은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의 주택자금, 의료비 등 소득 세액공제와 환급금 등 관련 자료를 아주 간편하고 신속하게 조회할 수 있어 한꺼번에 접속이 몰릴 경우엔 홈피가 다운될때도 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부양가족 자료에 제공에 동의하면 자동 조회하게 돼 있어 매우 편리하다.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공제 요건,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신고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이용시간은 근로자 소득· 세액공지자료 조회는 오전8시부터 오후12시로 소득· 세액공제자료 제출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추가납부세액과 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일땐 돌려받는 금액이고, 반대인 경우는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다.

연말정산은 간단히 설명하면 근로자의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액과 정당하게 계산된 소득세액을 매년 연말 비교해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이를 정산, 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원천징수는 1년 내내 같은 금액의 급여가 지급된다는 전제하에 세액을 산출하나 실제로는 초과근무, 상여금, 부양가족수 등에 변동이 있어 연세액과 실제 징수세액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통해 과다납부 세금은 매년 말 급여에서 되돌려 받고 부족분은 추가로 징수한다.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