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3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마련된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권리를 적극 행사하고, 소비자 주도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사에서 보유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고 이에 대한 이용 및 제공 동의 철회, 정정, 삭제 등을 요청해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다.
금감원은 권리보장 제도별 안내방법 및 신청방법, 업무처리 절차 마련 여부 등 제도의 운영 실태와 금융소비자의 이용 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행사방법에 대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업무처리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번 점검으로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 운영 실태가 미흡한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여 시정·보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