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권한대행은 이날 영광의 굴비 가공업체를 방문해 판매 동향 등 현장의 소리를 들었다.
이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최근 영광군과 신안우럭양식협회가 참조기 원물 확보를 위해 ‘참조기 해상가두리 계약양식’ MOU를 체결한 것은 좋은 사례로,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며 “올해 유망양식품종 종자 공급 사업으로 영광군에 3억 원을 지원했고, 앞으로도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또 동해피해를 입은 숭어 양식장인 영광 진광수산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 대책 등을 주문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어 나주에서 열린 한우업계 간담회에서는 한우협회와 한우 브랜드 경영체 대표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시행과 시행령 개정 이후 한우산업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듣고 활로 모색 방안을 논의했다.
한우 관련 단체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한우 선물세트는 70% 이상이 10만 원 이상이어서 피해 해소에 한계가 있으므로 한우 등 농축산물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과, 수도권에 한우 유통센터 설치, 광주·전남권 대형유통매장에 전남산 한우고기 입점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경쟁력 있는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고품질 한우 생산 기반 확충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한우업계도 어려운 여건을 극복할 선제적 대응책을 스스로 마련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허광욱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