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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 설 굴비·한우 유통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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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 설 굴비·한우 유통현장 점검

청탁금지법 개정 이후 업계 애로사항 듣고 대응방안 논의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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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허광욱 기자]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는 청탁금지법 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기준이 변경된 이후 첫 명절을 맞아 7일 영광에서 굴비 유통 현장을 점검하고, 나주 녹색한우에서 한우업계 간담회를 가졌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영광의 굴비 가공업체를 방문해 판매 동향 등 현장의 소리를 들었다.
굴비 가공업체들은 농·수산물 선물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10만 원 기획 상품을 출시, 지난해 추석보다 30%정도 매출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다만 참조기 어획량이 매년 줄어 참조기 원물 확보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최근 영광군과 신안우럭양식협회가 참조기 원물 확보를 위해 ‘참조기 해상가두리 계약양식’ MOU를 체결한 것은 좋은 사례로,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며 “올해 유망양식품종 종자 공급 사업으로 영광군에 3억 원을 지원했고, 앞으로도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또 동해피해를 입은 숭어 양식장인 영광 진광수산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 대책 등을 주문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어 나주에서 열린 한우업계 간담회에서는 한우협회와 한우 브랜드 경영체 대표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시행과 시행령 개정 이후 한우산업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듣고 활로 모색 방안을 논의했다.

한우 관련 단체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한우 선물세트는 70% 이상이 10만 원 이상이어서 피해 해소에 한계가 있으므로 한우 등 농축산물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과, 수도권에 한우 유통센터 설치, 광주·전남권 대형유통매장에 전남산 한우고기 입점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경쟁력 있는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고품질 한우 생산 기반 확충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한우업계도 어려운 여건을 극복할 선제적 대응책을 스스로 마련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허광욱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