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국세(양도소득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등)는 물론 개발부담금, 각종 대부료·사용료의 산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
이번 조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내지 제12조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서구 전체 토지 중 표준지(1,166필지)를 제외한 4만3,663필지다.
서구는 조사의 정확성을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해 개별 토지에 대한 각종 인·허가 및 토지이동사항, 도시계획변경사항과 기타 공적규제의 진행상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에 따라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또한, 5월 31일 지가결정·공시 이후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기간 인 5월 31부터 7월 2일까지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허광욱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