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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금융권 '채용비리'에 불똥… 발행어음 사업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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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금융권 '채용비리'에 불똥… 발행어음 사업 불투명

잇단 대형 증권사 발행어음 사업에 '제동'… 당분간 한국투자증권 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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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지주
[글로벌이코노믹 손현지 기자] NH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심사에 적신호가 켜졌다. 금융당국이 금융권 채용비리·지배구조 수사로 인해 NH투자증권의 신사업 인가 심사를 상당기간 미루기로 했기 때문이다.

단기금융업 인가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사업인 발행어음 사업을 하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절차다.
금감원 관계자는 5일 "현재 금융권 채용비리와 더불어 지주사 전반적으로 지배구조에 문제가 없는지도 파악하고 있다"며 "NH농협금융지주 수사가 완료된 후, NH투자증권에 대한 발행어음 인가심사를 실시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은 채용비리가 적발된 5개 은행(부산은행·KB국민은행·대구은행·KEB하나·광주은행)을 상대로 CEO 해임건의와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상태다.

채용비리 후폭풍으로 금융지주사 지배구조와 관련한 수사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금감원이 발표한 채용비리 건 중 사외이사와 연관된 혐의가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금융지주 CEO들의 '셀프연임'을 지적하며 지배구조 개편에 착수했다. 현재 NH농협금융지주의 경우, NH투자증권 지분의 49.1%를 보유해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로인해 NH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심사는 기약없이 미뤄지게 됐다.

앞서 금융투자업계는 NH투자증권이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제 2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걸림돌이였던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채용비리 관련 검찰 수사는 지난해 12월 26일 '무혐의'로 종결됐다. 이어 지난달 안건 상정 자체가 무산되며 한 차례 지연되긴 했어도, 큰 악재가 사라져 걸림돌은 없어 보였다.

초대형IB로 선정된 타 증권사들도 잇따라 인가 심사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KB증권은 지난달 발행어음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과거 현대증권 시절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를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발목을 잡았다.
합병 전 현대증권은 지난 2016년 5월 불법자전거래로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징계를 받았다. 일부 영업정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제재 의결일로부터 2년간 신규사업 인가를 받을 수 없다. 적어도 오는 5월까지 발행어음 사업을 받지 못한다.

미래에셋대우 역시 박현주 회장의 일감몰아주기 의혹 수사에 발행어음 심사가 보류됐다. 현재 박현주 일가는 최대 주주인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금융권 채용비리가 증권업계 지배구조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인가가 난항에 봉착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삼성증권의 경우 일찌감치 인가 심사가 무산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삼성증권의 신사업 인가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중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격사유에 해당된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새해에도 금융투자업계의 2호 발행어음 사업자가 나온지 않고 있다"며 "당분간 한국투자증권 독주 체제가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